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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3590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7. 5.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30.22㎡ 중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3. 4.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130.2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30.부터 2015. 4. 29.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4. 29. 4월분의 차임을 C에게 지급한 후로는 차임 지급을 계속 연체하였고, 이에 C은 2017. 10. 31. 피고에게 “상가 임대료가 2017년 10월 31일 현재 7개월 연체되어 계약해지를 통보합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7. 31.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상가건물 전체를 매수한 후, 2017. 11. 6.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2017. 11. 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등의 명도가 지연됨을 이유로 매매대금 잔금 8,730,320원을 포기하는 대신 이 사건 점포 등에 대한 연체차임채권을 매수인인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2018. 4. 30. 위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인 C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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