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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2197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00만 원 및 2018. 10. 14.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6. 5. 14.부터 2018. 5.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0. 13.을 기준으로 15개월분 차임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자신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0. 13. 기준 연체차임 30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공제한 피고는 진술간주된 답변서를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항변을 하였고,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그 항변 내용을 인정하였다.

100만 원 및 2018. 10. 14.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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