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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77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0: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고물상 내에서 D이 절취한 전선 약 20미터 가량에 대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고물의 출처나 매도하는 이유, 매입일시 등을 정확히 확인 및 기재하지 않는 등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15,000원에 매입해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6. 10: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고물상 내에서 D이 절취한 전선 약 25미터 가량에 대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고물의 출처나 매도하는 이유, 매입일시 등을 정확히 확인 및 기재하지 않는 등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20,000원에 매입해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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