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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나1551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도급계약의 체결 ●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14. 10. 23. 피고에게 부산광역시 기장군 D 소재 ‘E 콘도(이하 ’이 사건 콘도‘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준공기한을 2016. 10. 31., 공사대금을 91,603,6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또한 C은 2015. 2. 1. 피고에게 부산광역시 기장군 F 소재 ‘G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준공기한을 2017. 1. 31., 공사대금을 126,5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이라고 한다). 하도급계약의 체결 ● 피고는 이 사건 제2도급계약 중 일부로서, 2015. 8. 27.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준공기한을 2016. 2. 29., 공사대금을 10,973,891,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피고와 H은 2017. 4. 30. 합의 하에 위 하도급계약을 최종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기한을 2017. 6. 30., 공사대금을 20,687,700,000원으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1도급계약 중 일부로서 2017. 6. 7. H에게 ‘골조공사’에 관하여 준공기한을 2017. 6. 23., 공사대금을 48,712,18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제2도급계약 중 일부로서 2017. 6. 27. H에게 ‘메인사인물 구조체공사’에 관하여 준공기한을 2017. 6. 30., 공사대금을 13,827,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체결 및 채권양도의 통지 ● H과 원고는 2017. 7. 13. 'H이 수행하였던 G 호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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