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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3 2020노2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상해 범행의 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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