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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3 2019노6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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