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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나60032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졸음 쉼터 구간 내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그 차량 안에서 잠시 잠을 자는 것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그 차량을 주차한 곳이 졸음 쉼터 내의 주차구역이 아니라 진출입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D이 졸음 쉼터 구간 내의 진출입로에 피고 차량을 주차시키고 잠을 잔 것은 긴급피난 또는 긴급피난에 유사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D의 위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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