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505480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517,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3. 29.부터 2007. 7. 2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517,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3. 29.부터 2007. 7. 20.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