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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51312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627,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5.부터 2007. 5. 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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