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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5. 29. 선고 2008누35196 판결
[근로소득세납세고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은 사후에 회수되었다고 하여 위 금액이 사외유출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러한 사외유출의 경우 귀속자(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함이 원칙이고, 다만 신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서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일정한 요건 하에 법인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위 조항은 2000. 12. 29. 신설된 후 2003. 12. 30. 삭제되었다가 2005. 2. 19. 재차 신설되었다)인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된 경우는 이러한 자기시정의 기회를 이미 상실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내유보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재산권 침해라거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는 그 대표자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한 것이어서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원고, 항소인

승창에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5. 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50,293,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원고는, 단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이 사외유출금을 스스로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를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한 신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은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 제1항 ,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 에 위반되고, 위 규정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득에 관하여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어서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위반되어 무효이며, 한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에는 이 사건 사외유출금이 이미 회수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은 사후에 회수되었다고 하여 위 금액이 사외유출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러한 사외유출의 경우 귀속자(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함이 원칙이고, 다만 신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서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일정한 요건 하에 법인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위 조항은 2000. 12. 29. 신설된 후 2003. 12. 30. 삭제되었다가 2005. 2. 19. 재차 신설되었다)인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된 경우는 이러한 자기시정의 기회를 이미 상실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내유보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재산권 침해라거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는 그 대표자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에 관계 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한 것이어서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황병헌 김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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