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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9.13 2018고단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0. 16.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14:20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36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성리 38-1 아름다운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5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모두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 5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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