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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26 2015가단15711
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기계장비를 인도하고,

나. 2015.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년 7월경 자동차브레이크 부스터를 생산ㆍ납품하는 주식회사 보은금속(이하 ‘보은금속’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C으로 재직하다가 2013년 9월경 퇴직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09년 7월경부터 보은금속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D’이라는 상호의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소외 E은 2009년 7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D’과 같은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와 함께 보은금속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던 자이다.

다. 원고와 E은 2010년 2월경 자동차 부품생산에 필요한 별지 목록 기재 기계장비 3대(이하 ‘이 사건 기계장비’라 한다)를 E 명의로 매수하여 E이 사용하되 그 소유권은 원고가 갖기로 협의하였다.

E은 2010. 1. 15. 및 2010. 2. 19. 현대위아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비를 합계 108,350,000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 중 26,100,000원은 계약 당일 선수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잔금은 E이 현대커머셜 및 효성캐피탈과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출금을 받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0. 3. 31.부터 2014. 12. 10.까지 효성캐피탈에게 E 명의의 할부대출금 합계 40,726,104원을 지급하였고, 2010. 6. 7.부터 2012. 4. 2.까지 현대커머셜에게 E 명의의 할부대출금 합계 52,418,17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3. 3. 5.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장비를 월 사용료 2,5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서면 해약통지 없는 경우 자동으로 1년씩 연장)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장비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장비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장비임대계약에 대하여 법무법인 부산동부 2013년 제544호로 공증을 받았다.

바. 피고 및 E은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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