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광원으로 2년 4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직자 건강진단대상자로서, 2006년도에 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장해13급으로, 2011년도에 진폐병형 제1형(1/2), 심폐기능 경미장해(F1/2)로 장해11급으로 각 결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10.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았고, 피고는 진폐병형 제1형(1/2), 심폐기능 정상(F0)이라는 위 진폐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2013. 12. 18. 원고에게 장해13급에 해당하여 추가지급될 장해급여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3. 1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3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년 장해11급의 결정을 받았을 때보다 기침과 객담이 심해지고 호흡곤란으로 심폐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바,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4. 11. 17. 신체감정신청을, 2014. 12. 11. 진료기록감정신청을 각 하였으나, 이에 따른 감정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2016. 10. 28. 위 감정신청들을 모두 철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