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30 2015가단21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2. 3. 23. 체결한 C 신축전기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2. 3. 23. 체결한 C 신축전기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