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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30 2015가단212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2. 3. 23. 체결한 C 신축전기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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