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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21 2019가단7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11,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피고에 대한 2018. 9. 1.부터 2018. 12. 31.까지 4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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