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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1 2019구단771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탄자니아 합중국(이하 ‘탄자니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4. 24.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5.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8.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2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 신자로 2010년경 같은 기독교 신자인 남편과 결혼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남편은 종교를 이슬람교로 개종하였는데, 원고에게도 개종을 요구하며 폭행을 하였고, 살해의 위협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탄자니아로 돌아갈 경우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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