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0.24 2018구단6675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공화국(Republic of Guinea, 이하 ‘기니’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8.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9.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6.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7. 11. 28.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가톨릭)로 개종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원고의 백부 등 가족, 이웃들이 원고를 폭행하고 이슬람교로 돌아오라며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기니로 귀국하는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한 무국적자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