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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8 2018고단21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1. 10:00 경 주거지 인 부천시 B 빌라 303호에서 C 담당자 D라고 자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2,500만 원을 3.6% 의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자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00 경 위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 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 피 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거래정지로 피해 금이 환급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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