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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0.25 2012고합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죽장갑 1켤레(증 제1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1.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6.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9. 19. 같은 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9.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29. 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예전 동거녀였던 피해자 M(여, 5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는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컵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3. 01:30경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김해시 N에 이르러 그곳 원룸 2층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O(여, 27세)의 집에 침입한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면서 “조용히 해라, 고함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양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매트 위에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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