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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4가합279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반도체용 산업가스의 제조, 정제, 충전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2009. 1. 29.부터 2014. 10. 10.까지 원고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구매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반도체용 산업가스 제조, 정제, 충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6. 13. 설립된 회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 한다

)는 기타 분류 안된 무기화합물 제조업, 기초화합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4) 피고 C은 피고 B의 부인으로, 피고 E의 설립시부터 2014. 2. 17.까지 피고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2. 18.부터 현재까지는 피고 E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5) 피고 D은 2011. 2. 7.부터 2014. 8.경까지 원고에 근무하였던 직원으로, 위 기간 동안 피고 B과 함께 영업부에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디실란 거래의 구조 및 거래 내역 1) 피고 E는 2013. 4. 20.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Si₂H(상온 및 상압에서 가스 형태로 존재하는 원료로, 반도체 제조 시 비결정질 실리콘 박막 형성을 위한 재료로 사용됨, 이하 ‘디실란’이라 한다) 10kg 을 26,916,000원에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2013. 4. 20.부터 2014. 3.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26kg 의 디실란을 1,000,394,000원에 수입하였다.

입항일 단가(USD/kg ) 수량(kg ) 금액(USD) 금액(KRW) 1차 2013-04-20 2,400 10 24,000 26,916,000 2차 2013-12-28 2,200 70 154,000 162,239,000 3차 2014-03-03 2,200 140 308,000 329,714,000 4차 일자 미상 2,200 206 453,200 481,525,000 합계 426 939,200 1,000,394,000 2 피고 F는 피고 E로부터 위 디실란을 구매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전매하였는데, 그 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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