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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479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사용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 2014. 12. 26. 기준 4,8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사용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는 2010. 5. 31.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2014. 12. 26. 기준으로 위 채권의 액수는 4,811,403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8. 대전지방법원 2014하단2322호, 2014하면2324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4. 12. 13. 확정되었는데,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사용대금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이하에서는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이 사건 면책 결정의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서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 결정으로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거주지 변경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채무를 고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면책 결정에 의한 면책이 제한된다고 주장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에서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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