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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52486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166,360,920원과 그 중 575,038,774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채무자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 부분은 지급명령이 확 정되었으므로 제외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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