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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516718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9. 1.까지 연 10.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보고, 채무자 C 부분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제외).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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