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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4 2013고단206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3. 4. 28. 20:0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대동삼업아파트 1동 자전거보관대에 이르러, D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F 보이즈 오토바이 1대를 피고인 A가 운전하여 미리 대기시켜 놓은 G 트럭에 싣고, 피고인 B는 같은 아파트 2동 자전거보관대에서 시정되어 주차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끌고 와 위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8. 점심경 김해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부터 전항과 같은 장소를 포함한 김해시내 일원을 경유하여 같은 날 21:00경 위 주식회사 I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액의 합계액이 과다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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