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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91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21:00 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부근에 있는 ‘D 점 ’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한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F에게 욕설을 하다가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3회 가량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경찰관 H 제출의 동영상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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