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8 2015고정4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16:30경부터 17:00경사이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해장국하고 술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우리는 밥집이라 술을 안 팔고 있습니다. 다른 술집 가서 술을 드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술을 줘 씨팔놈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을 손으로 잡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