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8 2015고정4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16:30경부터 17:00경사이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해장국하고 술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우리는 밥집이라 술을 안 팔고 있습니다. 다른 술집 가서 술을 드세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술을 줘 씨팔놈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을 손으로 잡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