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5702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8. 10. 15. 선고 2008가합44370 손해배상(기)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