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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40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22:50 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1 층 남자 화장실에서, 화장실 문을 열다가 피해자 C(23 세 )에게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였고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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