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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32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8. 14:00경 경남 함안군 B건물 층에 있는 피해자 C 가명이다.

의 집에서, 피해자의 스타킹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을 넘은 뒤 계단을 통해 2층 현관 옆 공간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현관 옆 공간에 널어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스타킹 2개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년 11월 초순 08:00경 함안군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여고생인 불상의 피해자 2명의 뒤에 서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LG G7)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들의 치마 아래 다리를 2차례 사진촬영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0. 07:00경 함안군 F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여고생인 피해자 C의 뒤에 서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LG G7)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가 버스에 탑승하려는 순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사진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휴대폰 분석 결과 사진

1. 피의자 범행 관련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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