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와 벤츠 D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 보증금 53,400,000원을 납부하고 48개월 동안 매달 약 2,810,000 원씩 대여금을 완납 하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과 2회 이상 할부금을 미납할 시 피해자 회사에 차량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사용하다가 13 회 분만 차량 할부금을 납부 한 후 리스계약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2. 말경 채권자 E에게 채무 변제에 대한 담보용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리스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계약서 후면
1.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2017. 5. 경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승용차의 가액이 1억 1,000만 원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지급되지 않은 할부금 98,513,450원(= 35개월 × 2,814,670원)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
> 기본영역 (4 개월 ~ 1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 불리한 정상] 피고 인은 리스 계약 체결 당시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차용금 액수가 늘어났음에도 변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