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3고정475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술에 취해 2012. 7. 1. 05:1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138-1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 B(34세)이 운행하는 C 미니쿠페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차를 발로 차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B이 차에서 내려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개새끼야 죽인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D(여, 41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흰색 베르나 차량 조수석 와이퍼 1개를 뽑아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