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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13 2018가단1257
데크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주시 B...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주시 B 도로 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6. 3. 9.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78. 9.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8. 9. 27.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의 아들인 원고는 2005. 6.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도로의 사면으로 이용되다가, 피고가 2010년경에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10㎡ 지상에 나무로 된 데크를 설치하면서부터는 일반인이 통행하는 인도로 사용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가 제기된 후 데크를 철거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본소 청구 요지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데크를 설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데크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2010. 4. 1.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59년경 매수하여 1963. 12. 25.경부터 도로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3. 12. 25.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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