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21:59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법조사거리 쪽에서 무실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직선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있을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2차로 전방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해 있는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레토나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한 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레토나 화물차의 앞 범퍼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 전위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화물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103,6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