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12. 23. 서울 강남구 C건물,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050,000,000원에 각 1/2 지분의 비율로 매수하고, 2013. 12. 31.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3. 12. 31.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취득가액 52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1천 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750,000원, 지방교육세 1,575,000원, 농어촌특별세 1,050,000원 합계 18,375,000원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을 정함에 있어 취득 당시 가액은 각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의 취득가액은 각 525,000,000원(= 1,050,000,000원 × 1/2)이어서 1천분의 10의 세율이 각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당초 신고는 과다신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경정하여 달라고 각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5.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취득대상이 공유물일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