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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252892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사.항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2. 1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E 일대 73,606.7㎡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0. 1. 13.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그 무렵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2. 8.경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같은 달 30. 그 사업시행인가가 공보에 고시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5. 10.경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무렵 그 관리처분계획인가도 공보에 고시되었다.

다.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사.항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 D은 같은 목록 기재 자.

항 및 타.항 부동산의 임차인들로서 주문 기재 각 해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3.자 재결에 따라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7. 2. 10.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위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은 2017. 2. 10.이다.

마. 2017. 2. 11.경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사.항 부동산을 보증금 없이 임대하는 경우의 월 차임은 1,062,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해당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는 원고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다음날인 2017.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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