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74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래 연습장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4. 23:50 경 위 노래 연습장 2 호실에서 손님인 E 등 5명에게 주류인 캔 맥주 2개 및 소주 2 병을 합계 26,000원 상당에 판매 ㆍ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5 조,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