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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합12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0.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외 1 필지 제 2 층 D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2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11. 29.부터 2020. 11.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2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 2 조에서 ‘ 임 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 근저당권, 임차권 등) 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 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에 대한 채권자 주택도시보증 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특약사항 제 2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권리가 있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원고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는 취지의 조항으로 보일 뿐, 선순위 권리가 있을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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