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5.19 2015가단2128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46868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4. 16. ‘E는 원고에게 14,318,483원 및 그 중 10,962,468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F은 2000. 5. 10. E로부터 그 소유인 제천시 G 전 1,263㎡, H 전 1,415㎡, I 전 1,547㎡, J 전 3,101㎡, K 대 311㎡, L 전 81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다. E는 F에게 2007. 3. 23.부터 2009. 9. 17.까지 사이에 29회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7,810,000원을 송금하였다

(아래 표의 ‘총합계’란 ‘16,960,850’은 '17,810,000'으로정정한다). 라.

F은 2009. 9. 21.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망 당시 처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가 있었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4. 7.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매각되었고, 2015. 10. 19. 열린 배당기일에서는 실제 배당할 금액 61,253,890원 중 50,000,000원을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에게 배당순위 1순위로 배당하고, 위와 같이 배당하고 남은 금원 중 6,432,760원을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2순위로 배당하며, 위와 같이 배당하고 남은 금원 중 3,080,504원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자로서 배당요구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