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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4노19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경비원 H와 체결한 근로계약 상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실질 사용자는 이 사건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죄 내지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사용자’인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내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와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 내용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을 보면, ① F이 주택법 관계 법령에 따른 아파트 관리주체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고(제2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업무를 감사하며(제14조), ② F은 대행인으로서 관리사무소장을 두고(제3조 제1항), 관리기구의 인력(사무, 기술, 경비, 미화 등) 배치 및 결원 충원 임무를 담당하며(제5조), ③ 관리비 등의 부과, 징수 및 지출은 관리사무소장이 담당하되,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제8조), ④ F의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F이 사용자책임을 지되, 입주자대표회의가 F의 직원 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책임을 진다(제9조 제2항 고 규정되어 있다.

즉, 관리 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임금지급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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