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4노19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경비원 H와 체결한 근로계약 상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실질 사용자는 이 사건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판단
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와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 내용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을 보면, ① F이 주택법 관계 법령에 따른 아파트 관리주체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고(제2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업무를 감사하며(제14조), ② F은 대행인으로서 관리사무소장을 두고(제3조 제1항), 관리기구의 인력(사무, 기술, 경비, 미화 등) 배치 및 결원 충원 임무를 담당하며(제5조), ③ 관리비 등의 부과, 징수 및 지출은 관리사무소장이 담당하되,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제8조), ④ F의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F이 사용자책임을 지되, 입주자대표회의가 F의 직원 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책임을 진다(제9조 제2항 고 규정되어 있다.
즉, 관리 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임금지급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