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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354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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