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2,046,956원 및 위 금원 중 21,620,471원에 대하여 2013. 2. 19.부터 2013. 4. 5...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인터넷사이트에는 2012. 5. 21. 보험계약자 피고 A, 연대보증인 피고 B,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피보험자 소외 주식회사 삼양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보험기간 2012. 4. 4.부터 2013. 4. 3.까지, 보증내용 피고 A의 소외 회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의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의 전자문서로 된 청약신청이 있었고, 그 전자문서에는 피고 A 및 피고 B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각 전자서명이 있었으며, 원고는 같은 날 위 청약을 승낙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A와 사이의 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원고와 피고 B와 사이의 연대보증약정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고 한다). (2) 이후 피고 A가 소외 회사와 거래를 중단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소외 회사는 2012. 10. 22. 원고에게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2012. 11. 20. 소외 회사에 보험금 21,620,471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 31째부터 60일째까지는 연 9%, 그 이후부터는 연 15%이다.
한편 위 구상금 지급에 따른 2013. 2. 18.까지의 지연손해금은 426,48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법령 ◆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