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8,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8.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8, 10, 12, 18, 19, 21, 22, 23, 27, 28호증, 갑 제2, 5, 6, 13, 14, 15, 16호증의 각 1, 2, 갑 제3, 4호증의 각 1, 2, 3, 갑 제26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감정인 D의 감정 결과(보완감정촉탁 결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는 2007. 3.경 전남 영광군 E 전 1,306㎡ 지상에 창고를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사인 피고 A에게 설계 업무를 위임하였다.
당시 위 토지 중 동쪽 일부는 도로 부지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도시계획선은 위 토지 양쪽의 각 경계점을 잇는 직선에서 약간 서쪽에 위치한 하나의 경계점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A가 위 창고의 설계도면 중 배치도를 작성할 당시 위 도시계획선 중 가운데 경계점을 간과하고 위 도시계획선을 위 토지 양쪽의 각 경계점을 잇는 직선으로 착오함으로써 위 배치도상으로는 위 도시계획선이 위 창고를 0.3 내지 0.5m 비켜가게 되어 있으나, 지적도상으로는 도시계획선이 위 창고를 약간 걸치게 되어 있었다.
나. C의 의뢰를 받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07. 4. 16. 위 토지 지상의 3개의 경계점에 지적말뚝을 설치하고 위 도시계획선을 측량하였다.
다. 원고의 담당공무원은 2007. 5. 19. 위와 같은 설계도면상의 하자를 간과한 채 위 창고의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라.
C는 2007. 5. 25.경부터 위 창고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2007. 6. 5. 피고 A에게 감리 업무를 위임하였다.
위 창고는 위 공사 과정에서 위 배치도보다도 위 도시계획선 수십cm가량 안쪽에 시공됨으로써, 결국 위 도시계획선을 약 1m, 10.5㎡ 침범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