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05 2019고단18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3. 29.경 부천시 B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D 계좌, E은행 F 계좌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2개를 일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체크카드 포장상자, 체크카드 배달 차량 사진, 통화내역 출력물, 거래신청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조회 및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