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3노27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4. 00:50경 성남시 수정구 C나이트 복도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과 어깨가 부딪힌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웨이터들의 제지로 휴게실로 이동을 하였고, 그곳 휴게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사진의 영상 및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상해죄에 대하여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다. 당심의 판단 1)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판단근거에 더하여, ① 원심 증인 D은 원심 법정에서 나이트클럽 내부 무대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앞니부분을 맞았으나 피를 흘리거나 상처를 입지는 않았고 상처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위 D은 치아가 시려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와 같은 치과치료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인 안면부 타박상과 관련이 없다

, ②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겠느냐는 경찰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