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9. 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년경부터 ‘C 1, 2, 3’, ‘D 1, 2’ 등 대입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에 관한 수험서를 저술하여 왔고, 피고는 현재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E’ 등의 국어 수험서를 저술하였다.
원고는 2008년경 ‘D 1, 2’를 저술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서 출판하였는데 위 도서의 개정3판이 2014. 12.경 ‘G 1, 2‘(이하 ‘원고 도서 1, 2’라고 한다)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원고는 2011. 8. 29. F와 사이에 ‘H’에 관한 출판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가 함께 위 수험서를 저술하기로 하면서 2011. 10. 26. 원고, 피고, F와 사이에 ‘원고, 피고가 위 도서의 공동저작권자임을 확인하고 저작권 사용료, 정산금 등의 지급비율을 원고 30%, 피고 70%로 정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이 체결되었다.
‘H’는 2011. 12.경 F에서 출판되었고, 그 후 2012. 12.경에는 개정판이, 2013. 12.경에는 개정3판이 각 출판되었으며, 2014. 12.경에는 ‘I’라는 제목으로 개정4판(이하 ‘원고 도서 I’라고 한다)이 출판되었다.
‘H’는 원고가 단독으로 저술한 부분(이하 ‘원고 단독저술 부분’이라 한다), 피고가 단독으로 저술한 부분,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저술한 부분(이하 ‘공동저술 부분’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 도서 I를 기준으로 위 각 부분은 별지 4 목록 표 3에 ‘원고’, ‘피고’, ‘공동’으로 각 표시되어 기재된 바와 같다.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J에서 2015. 11. 1. ‘K’(이하 ‘피고 도서 K’이라 한다)이라는 제목의, 2015. 12. 21. ‘L’(이하 ‘피고 도서 L’라고 한다)라는 제목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도서를 출판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6. 1. 5. 00:02경 자신이 운영하는 M 블로그(N)에 별지 5 목록 제1항 기재 글을 올린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