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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구합51945
공사중지 및 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217 전기공급시설공사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까지 이르는 약 5.8km 구간에서 지하에 전력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한 ‘수도권 서부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이하 ‘이 사건 전력구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전력구공사를 위한 수직구 건설공사을 위해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17 한마음공원 1,500㎡에 대한 도시공원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3. 20. 원고에게 도시공원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점용허가’라 한다)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5. 4. 6.경 그곳에서 수직구 건설공사를 착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6. 2. 원고에게 이 사건 점용허가 당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한 후에 공사를 착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는데, 원고가 위 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인근 주민 350명이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할 것과 이 사건 점용허가를 취소한다는 점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점용허가에 부가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이행 가능여부가 객관적이지도 않으며, 이 사건 점용허가와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위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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