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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4 2017나8226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판결이유 중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제2쪽 8행부터 제3쪽 2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명도 강제집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매립형 에어컨 2대를 불법매각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영업손실금 2,000만 원, 이사비 200만 원, D이 원고에게 전달하라고 한 1,000만 원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위 미지급 임차료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3 피고가 원고로부터

1. 다.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16. 5. 중순경 위 부동산에 설치되어 있는 원고 소유의 천정형 에어컨 2세트를 폐기한 사실, 피고는 2016.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원고의 에어컨, 조명, 집기 등을 가져가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압류를 허락했다고 해서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압류하신거니 알아서 하세요“라는 휴대전화 답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9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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