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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39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8월 중순경부터 2012. 9. 15.까지 서울 강서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 PC방에서,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5,000원, 3시간에 10,000원을 받고 손님들이 방안에 설치된 컴퓨터 모니터에 있는 아이콘을 통해 별도의 가입이나 인증절차 없이 서버컴퓨터와 연결된 음란물(속칭 ‘포르노’)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평 규모에 방 8개, 컴퓨터 9대, 전화기 3대를 설치하여 둔 다음 그 곳을 찾은 손님 C로부터 1시간에 요금 5,000원을 받고 C를 방으로 안내한 다음 방안에 설치된 컴퓨터 화면에 있는 “내 문서”, “내 그림”, “자물통”, 비밀번호 “D”, “OK", "OFF"를 차례로 클릭한 후 인터넷에 접속하여 남자와 여자가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물(속칭 ‘포르노’)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음란물 출력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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