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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02 2019노378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I은 2013. 2. 8. 무렵 서울 은평구 G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J호의 소유권 명의를 적법하게 이전받은 점, K는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분양 및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관리한 점, M이 이 사건 건물 J호를 점유하여 관리하였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A이 M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J호의 열쇠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점유이전이 아닌 점, F는 2017. 2. 6. 무렵 이 사건 건물 J호에 ‘무단 입주 시 형사고발한다’는 경고문을 붙여 두었는바, 그 이후에 피고인 B가 이 사건 건물 J호에 들어간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건물 J호에 들어간 시점은 이미 R조합가 유치권에 대한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 피고인 B로서는 유치권의 존재에 대하여 오인할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J호에 무단으로 들어가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D주식회사는 R조합와의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4003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7295호) 중 1심에서 이 사건 건물 J호에 대하여 공사대금 2억 9,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받았고, 이후 항소심에서는 위 1심 판결 이후 D 주식회사와 N 사이에 체결된 유치권 포기 약정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J호에 대한 D 주식회사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명의자인 I, I의 아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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