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8. 23:20 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8.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사당 역 쪽에서 낙성 대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유턴 전용 차로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유턴 신호를 받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32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28 세 )에게 약...